갑과 을은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사생활 및 관련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갑과 을은 원만한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:
제1조 비밀유지 내용
1.1 양측 협력하는 과정에 관련한 모든 개인 정보, 연락처,개인 정보 및 신원정보 입니다
1.2 양측이 협력하기 전에 반드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고 정해진 일정도 따라야 해
1.3 협력 방법, 보수 금액, 일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양측의 논의 과정에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
1.4 갑이 자연 임신 되었을 경우 남녀 불문하고 갑은 을에게 5억원(500,000,000)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
제 2조 비밀 유지 의무
2.1 갑을 양측은 비밀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제 3자에게 유츌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
2.2 양측은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기밀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
을은 비밀 유지 기간 동안 갑의 허가 없이는 전체과정과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됩니다
제 3조 분쟁 해결
3.1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측이 서로 잘 협상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분쟁은 갑과 을의 소재지에
있는 법원에 제기될 수
있습니다
3.2 협상이 실패할 경우 양측 중 한측은 갑이 위치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
3.3 을이 갑의 기밀 정보를 복사하거나 보유할 수 없으며 갑의 비밀정보를 외부에 복제하는 것도 안됩니다
제 4조 계약기간
4.1 본 계약은 양측 서명한 날부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
4.2 계약 만료 후 비밀 유지 의무는 갑이 서면으로 계약 종료에 동의할때 까지 유효됩니다
제 5조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
5.1 본 계약의 규약을 위반한 한측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
5.2 비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
제 6조 비밀 유지 협상금
6.1 을의 성의금 갑은 계약금을 지불할 때 을에게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
6.2 비밀유지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, 갑과 을은 각각 2,000,000원(이백만 원)의 비밀유지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이는 계약의 이행 및 상호 비밀유지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.
6.3 을당사자가 본 계약의 계약금을
지급한 후 갑당사자는 (쌍방)이 만나 협력을 시작하는 시점에 본 계약 계약금
금액의30% (즉1억 5천만 원)를 을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
6.4 을이 계약금을 완성하지 못하여 갑에게 손실을 입힐 경우 을은 관련 책임을 지고 갑에게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며 동시에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위약금을
지급해야 하며 위약금 금액은
본 계약의 보수금 의 50%입니다
6.5 을이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비밀 유지 계약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추가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가질 수
있습니다
제 7조 기타 조건
7.1 본 계약서를 갑과 을 1부씩 총 2부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
7.2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양측이 별도로 협의하여 보충 계약을 체결할수 있는데 이도 본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